경인일보 바로가기
검색결과
14.6% 세대원 신청등 요건 안맞아포기자 30% "주변 시세수준 분양탓"최근 수도권 분양 아파트 미계약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청약 부적격과 분양가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5일 아파트투유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분양한 안양 '평촌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일반분양분 659가구 중 14.6%인 96가구가 청약 부적격자로 판명됐다.이중 가장 많은 25명(26%)은 세대원이 청약한 경우로 나타났다.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한데 본인이 세대주라고 착각을 하거나, 세대주 요건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부적격 처리된 것이다.이어 16명(16.7%)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 부부합산 소득을 잘못 계산했거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달라진 소득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부적격자의 12.5%는 소유 주택 수 판단 오류를 범했고, 10.4%는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사례로 조사됐다. 1년 당해 지역 거주 요건 위반(8.3%), 가점 오류(7.3%), 재당첨 제한(6.3%)에 걸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부적격자가 아닌 당첨자의 일부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가 정당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모집 가구수의 40%)를 대상으로 계약을 마친 결과 29.4%인 194명이 계약하지 않았다. 계약 포기자 중 가장 많은 30.4%(59명)는 분양가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평촌 래미안푸르지오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2천50만원으로 주변 시세 수준에 분양됐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수준으로 책정되자 시세차익이 어렵다고 보고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연초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와 '북위례 힐스테이트'도 부적격자 비율이 각각 14%, 10% 선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말 청약제도 개편 이후 단지별로 꾸준히 10% 이상의 청약 부적격자가 나오고 있다"며 "또 분양가는 높은데 대출이 제한되다 보니 당첨에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