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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대체매립지 발표 연기' 논란

인천시 등 '4자협의체' 갈등봉합 대책마련 이유 '내달 공개' 지연 검토'불만 화살' 정치권 겨냥 우려… 용역결과 쥐고 있을땐 불신 커질수도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후보군을 정해 놓고도 발표 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갈등 봉합 대책을 마련한 뒤 발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발표 지연이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9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적으로 준공 처리하는 기간은 최대 2주로 늦어도 4월 2일이면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된다. 인천·경기 서해안 지역 3곳 이상이 후보지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대체 매립지 후보는 용역을 마친 4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용역 준공을 앞두고 공개 시점과 방식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즉시 발표가 아닌 '발표 연기'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부지 후보로 거론된 것 자체만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뻔한 상황이라 후속 대책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이라 매립지 문제가 정치권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이 3개 시·도를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불만의 화살이 국회와 청와대까지 향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공개적으로 대체 부지 조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상황에서 발표 시점 연기가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는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매머드급 이슈인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주변 눈치를 살피다가 소위 '터트릴 시점'을 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인천시를 비롯한 서울시,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표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결정된 사안은 전혀 없다. 알다시피 민감한 사안이라 3개 시·도가 결정을 할 때까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이번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은 앞서 2014년 12월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추진됐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1천685만㎡)는 1992년 폐기물 반입을 시작해 201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총 4개 구역 중 2개 구역만 사용해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대체할 부지도 없어 사용 기간이 연장됐다. 그 대신 3개 시·도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후보지를 찾기 위한 공동 용역을 지난 2017년 9월 착수했다. → 일지 참조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3-18 김민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오늘 … 원삼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15일 된다.경기도는 개발정보 유출로 인한 투기행위(3월 11일자 1면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 지와 그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한다.14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일 오후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 입지를 위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공급(특별물량)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이날 위원회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의 부합성과 인구·교통 집중에 대한 완화 대책, 환경·자연 보전 측면 등을 고려해 물량 배정을 결정, SK하이닉스 반도체 글러스터 개발지 등을 발표한다.앞서 용인 원삼면 일대가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로 발표된 이후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났고, 경기도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놓게 됐다.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용인 원삼면과 백암면, 양지면, 이동면, 남사면 등이다.해당 조치가 발효되면 용도별로 주거지역은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공업지역 660㎡ 이상, 농지는 500㎡ 이상, 임야는 1천㎡ 이상 거래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토지 취득가액의 7%,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해 이용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3-18 김영래·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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