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4억원 이하 주택 매입 시에만 취득세를 50% 감면해줬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혼인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됐다. 도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면 50%를 감면 받는다.주택 면적 제한도 없앴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만 가능했으나 면적 제한이 없어지면서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소득요건도 완화됐다.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소득이 5천만원이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얻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소득요건을 완화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감면 신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하면 된다.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일인 지난 7월 10일부터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던 납세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시군 세정부서에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단,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됐다. 종전에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원)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조정지역 내 2주택 및 비조정지역 내 3주택은 8%,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및 비조정지역 내 4주택 이상은 12%, 법인은 주택수 관계없이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사, 직장, 취득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 예외를 뒀다.주택 증여 취득세도 강화해 기존에는 증여받는 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하면서, 생애 최초 감면으로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주택가 전경. /비즈엠DB
2020-08-26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