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바로가기
검색결과
인천 택시 기본요금이 3월 9일부터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공고'를 내고 다음 달 9일 오전 4시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은 2㎞당 3천원에서 3천800원,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3㎞당 5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본요금 이후에 붙은 거리·시간당 요금도 소폭 인상된다. 인천시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 붙는 시계외할증은 20%에서 30%로 오른다. 인천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2월(2천400원→3천원)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인천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택시 서비스 질 개선과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택시 업체 측은 6개월 동안 사납금을 동결하고, 차량 청결과 복장·근무 자세 개선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년 동안 법인택시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보조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택시요금 인상은 3월 9일부터 적용되지만, 주행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을 자동 계산해주는 택시 미터기 교체는 3월 24일까지 완료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혼선이 예상된다. 대신 택시 승객 좌석에 요금 환산표를 비치하고 인상된 요금을 정산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택시 요금 미터기 교체 작업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 홍보를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택시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