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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4일 오전 4시부터 기존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다.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과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 등으로 도시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준형은 132m·31초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며,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한다.도는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이내로 인상폭을 제한했다. /신지영기자 sjy@biz-m.kr
인천 택시 기본요금이 3월 9일부터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공고'를 내고 다음 달 9일 오전 4시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은 2㎞당 3천원에서 3천800원,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3㎞당 5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본요금 이후에 붙은 거리·시간당 요금도 소폭 인상된다. 인천시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 붙는 시계외할증은 20%에서 30%로 오른다. 인천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2월(2천400원→3천원)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인천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택시 서비스 질 개선과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택시 업체 측은 6개월 동안 사납금을 동결하고, 차량 청결과 복장·근무 자세 개선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2년 동안 법인택시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보조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택시요금 인상은 3월 9일부터 적용되지만, 주행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을 자동 계산해주는 택시 미터기 교체는 3월 24일까지 완료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혼선이 예상된다. 대신 택시 승객 좌석에 요금 환산표를 비치하고 인상된 요금을 정산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택시 요금 미터기 교체 작업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 홍보를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택시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市 물가대책위, 3800원案 가결고시·미터기 교체후 적용키로송도 새아침공원 주차 유료로관광용 수상택시는 인상 부결인천시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3천원에서 3천8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는 20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운임·요율 인상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요금 인상에 대한 고시와 택시 미터기 교체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3월 셋째 주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택시 기본요금의 인상은 2013년 기존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오른 이후 6년 만이다. 인천시와 택시업계는 택시 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물가와 연료비, 최저임금 상승 등 요인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인상을 추진해왔다. → 표 참조기본요금 구간인 2㎞를 운행한 이후 거리·시간에 따라 100원씩 추가되는 일명 '미터요금'도 오른다. 100원당 갈 수 있는 거리와 시간도 소폭 줄어들어 거리는 144m에서 135m로, 시간은 35초에서 33초로 바뀐다. 또 인천시 경계를 넘어 부천이나 김포로 가는 경우에 추가되는 '시계외할증'은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다만 심야 시간에 붙는 야간 할증은 기존 20%를 유지하기로 했다.물가대책위는 이밖에 무료로 운영되던 연수구 송도 새아침공원 주차시설을 유료로 전환하는 안건도 가결했다.컨벤시아교(옛 송도2교) 인근에 있는 이 주차시설은 공원과 도서관 이용객을 위해 무료 개방됐으나 공원 주변의 다른 시설을 이용하려고 장기 주차를 해놓는 차량이 많아 유료로 전환했다. 이용요금은 30분당 400원이다.송도 센트럴파크 수로에서 운행하는 수상택시 요금 인상안은 부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길이 1㎞의 수로를 왕복하는 관광용 수상택시 요금을 4천원에서 5천원(어린이 2천원→2천500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물가대책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물가대책위는 거리가 짧고 운송수단이 아닌 관광목적이라는 이유로 인상을 반대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