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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예방 조치'  (검색결과   1건)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설 용인 원삼면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道 '부동산 ' 막기 위해 지정 23일부터 3년간 사전허가 받아야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 원삼면 일대에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3월11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부동산 를 막기 위한 로, 23일부터 오는 2022년 3월 22일까지 3년간 이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도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삼면 전 지역 6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를 18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주거지역은 180㎡ 이상, 상업지역 200㎡ 이상, 공업지역 660㎡ 이상, 농지는 500㎡ 이상, 임야는 1천㎡ 이상이 허가대상이다.앞서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알려지자 수년 전까지 3.3㎡당 40만~50만원 수준이던 농지가 100만원 이상으로 뛰었다. 심한 경우 3.3㎡당 500만~600만원까지 오르는 등 땅값이 급등했다. '떴다방'도 20개 이상 몰려든데다 출처 불명의 사업 도면까지 원삼면 일대에 유포되는 등 개발정보 유출·세력 개입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용인시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 단속반까지 편성했다.다만 도는 이번에 백암면, 양지면, 이동면, 남사면 등 인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하진 않았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조짐이 보였던 곳"이라며 "거래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용인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 부지 전경. /임열수기자

2019-03-18 이상훈·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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