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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를 비롯해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도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이 가능해진다. 1인 가구는 생애최초, 무자녀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며,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소득이나 가족 수에 상관없이 추첨제로 진행된다. 기존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평균의 160%를 초과하거나 부양가족 수가 적을수록 불리해 무자녀 신혼부부나 1인 가구는 특별공급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꾸준했다.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자산이 3억3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이나 가족 수에 상관없이 추첨제 특별공급에 도전할 기회를 마련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늘어난다.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각각 5%p, 3%p 증가한다.이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16일 이후 입주자·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공공분양에만 적용되던 사전청약도 민간분양으로 확대된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사업자도 건축 설계안을 마련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검증을 거쳐 사전청약을 진행할 수 있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처럼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민간분양 사전청약 또한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 시 본 청약 때까지 주택 수,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유지 및 충족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 시에는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제한된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오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청약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 청약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 공급하기로 한 것. 이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에도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바뀌는 제도는 그간 청약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추첨방식을 도입해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외쳐온 청년층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셈이다.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은 이렇다.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다.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가 소외됐던 이유다. 소득기준도 몇몇 이들에겐 걸림돌이 됐다. 맞벌이 신혼 부부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해 신청이 어려웠다.이에 정부는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기존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추첨제로 나온 30% 물량은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 부부도 청약할 수 있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 추첨물량에서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청약자에게는 부동산 가액 약 3억3천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또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시 1인가구는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완화된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한다.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 7월 성남시 수정구 한 공사장에 붙어있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현수막. /연합뉴스
3인가구 이하 年 7600만원 제한 4~5년차 이상 대부분 기준 초과디딤돌 대출 기준도 7천만원 이하정부 주택정책 '외벌이 편중' 지적아내도 중견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무주택자 이모(37·수원)씨는 평소 눈여겨봤던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려다가 포기했다. 직장생활 8년·결혼 생활 5년·1자녀이지만, 부부의 연 합산 소득이 연 8천만원에 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연소득 기준을 넘어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서다.또 이씨의 경우 새집은 아니더라도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기존 아파트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소득 기준이 최대 7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지원하는 아파트 공급 정책이 중견기업급 이상에 다니는 맞벌이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민영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10%에서 20%로, 공공기관 등이 짓는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렸다.물량 확대에 따른 우선 공급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안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문제는 소득 기준이다. 정부는 외벌이의 경우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를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75%를 우선 공급한다.3인 가구 이하 기준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540만원, 120% 64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외벌이는 연 6천500만원, 맞벌이는 연 7천6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 표 참조나머지 25% 물량의 소득 기준은 외벌이 120%, 맞벌이 130%이다.지난해 중견기업의 신입 평균 연봉이 3천377만원(인크루트 조사)인 것을 감안하면 회사생활 4~5년 차 이상의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을 넘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청약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셈이다.게다가 이들 맞벌이 부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기준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서 정부의 대출로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 매입도 어렵다.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주택 정책이 외벌이에 다소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층도 고려해 마련된 신혼부부 주택 공급 정책이지만,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외벌이와 기준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불만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