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에 공급하는 '봉담자이 라피네'가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계속되는 연기로 언제 분양하는지 관심이 쏠렸던 봉담자이 라피네가 특별공급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청약일정에 돌입한 여파다.24일 오전 10시 기준 봉담자이 라피네가 호갱노노 실시간 인기 아파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무려 3천448명이 해당단지의 분양가와 분양 일정, 평면, 입지 등을 확인했다.호갱노노가 진행 중인 설문을 보면 전용면적 100㎡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30%에 달했다. 이어 전용 84.98㎡(26%), 100.97㎡(10%), 109.94㎡(6%), 84.98㎡(5%) 등의 순이었다.테라스 타입을 눈여겨본다는 A씨는 "입지를 떠나서 자이에 이 가격이라 딱"이라며 "오늘 청약 넣으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라고 말했다.봉담자이 라피네는 최고 25층·8개 동·75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59·84·100·109㎡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물량은 △59㎡ 48가구 △84㎡ 671가구 △100㎡ 24가구 △109㎡ 7가구다. 물량의 96%가 전용면적 85㎡ 이하로 이뤄진다. 일반분양의 경우 85㎡ 이하는 가점제로, 85㎡ 초과는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를 정한다.청약 일정은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해당지역 1순위, 26일 기타지역 1순위 순으로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 2일이며, 정당 계약은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고, 입주는 2023년 10월 예정이다.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250만원이다. 최고가 기준 공급금액은 △59㎡A 3억2천991만원 △59㎡B 3억3천131만원 △84㎡A 4억2천527만원 △84㎡B 4억3천163만원 △84㎡C 4억3천51만원 △84㎡D 4억3천86만원 △84㎡E 4억3천59만원 △84㎡F 4억3천214만원 △84㎡G 4억3천181만원 △100㎡ 5억786만원 △109㎡A 7억2천922만원 △109㎡B 7억2천676만원이다.해당 단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며, 최근 5년 이내 세대주와 세대주 모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다면 당해 지역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이때 청약통장가입 기간은 2년 이상을 충족하고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예치했어야 가능하다. 화성시 및 경기도의 전용면적 별 예치기준 금액은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 전 타입 500만원이다.기타지역 1순위는 서울, 인천 및 기타 경기도 지역에 거주한 가구주이며, 가구주·가구원이 최대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고 청약 통장 가입 2년 이상, 면적별 예치금 이상을 예치하면 청약이 가능하다.같은 날 '반값 아파트'로 주목받는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도 특별공급 청약을 받는다. 금강주택이 화성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C2블록에 공급하는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8층, 3개 동, 아파트 380가구·오피스텔 132실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2·58㎡로, 오피스텔은 45㎡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다.아파트 면적별 물량과 분양가는 △52㎡A 108가구(3억400만~3억4천700만원) △52㎡B 82가구(3억300만~3억3천900만원) △58㎡A 108가구(3억5천700만~4억800만원) △58㎡B 82가구(3억5천500만~3억9천800만원)이다. 인근의 비슷한 면적 아파트 시세가 8억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4억여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해당 단지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해당 단지는 전 타입이 84㎡ 이하로, 100% 가점제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봉담자이 라피네. /분양 홈페이지 캡처24일 오전 10시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에서 '봉담자이 라피네'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1-05-24 윤혜경
앞으로는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도 분양물량의 7~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할당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행 및 국민주택 공급 비율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된다. 그간 민영주택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특별공급은 있었지만 생애최초에 대한 물량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배정해야 한다. 국민주택에서는 기존 20%에서 25%로 비율을 높인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2·3·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30%는 469만원, 731만원,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한다. 맞벌이는 140%까지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이달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일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또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한다.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하며, 기존 추점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거의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다.또한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진행된다.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이어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된다.특히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국토부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이번 개정된 지침에는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국민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이는 분양권 등을 사면 계약된 국민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다.그러나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해도 해당 주택 입주 시까지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세대주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론 이들에 대해 세대원 자격이 부여된다.또한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특히 미성년자를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됐다.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 함께 시행된다.한편, 개정된 법령은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2-0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