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특별법'  (검색결과   7건)

4인가구 월 소득 731만원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살 수 있다

내년부터 국민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입주자격과 공급 기준을 제시했다.20일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마련한 '공공주택'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신설했다. 입주 자격은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총자산이 소득 5분위 기준 3분위이며 순자산 평균값(2억8천8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1~2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각각 20%p, 10%p 완화돼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2021년 기준 중위 소득 기준 1인 가구는 310만7천313원, 2인 가구 494만926원, 3인 가구 597만5천925원, 4인 가구 731만 4천435건 등이다.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우선공급 유형으로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비주택 거주자' 유형을 신설해 물량의 5%를 우선 공급한다.우선 공급은 가점제로 운영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 면적이 정해진다. 만일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원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가구 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 가능하다.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은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는다.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시 공공임대주택 내부. /연합뉴스

2021-01-20 윤혜경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가능'…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국토부에 건의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기존 주택보다 저렴하게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을 위한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11일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를 지난 8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본주택 분양형 제정(안) 주요 내용은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공급계획 반영 ▲토지매입 및 건설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지원 등이다.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되, 2016년 폐지 후 유명무실해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이다. 가장 큰 특징은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으며,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면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최소 수수료만 더해 공급하고, 토지임대료는 최초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책정한다. 거주의무기간은 10년 이내다.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도 막는다.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하면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견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며 50년 임대해 토지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비축리츠로 사업주체의 토지보유에 따른 채무부담은 덜어 사업지속성까지 확보 가능하다.더불어 경기도는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에 필요한 '공공주택',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정부에 별도로 건의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기본주택 분양형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에 주택만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근절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제공

2021-01-11 윤혜경

원주민 이주자택지 등 이른바 '딱지' 전매 금지

앞으로 택지개발사업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 이른바 '딱지'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통과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이주자택지의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또 공공주택 개정안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 전환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주택지구로 묶이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사업인정 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안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원주민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일대 전경. /비즈엠DB

2020-12-09 이상훈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시행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또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역시 모두 환수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시행 내용을 보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2020년 6월 9일 공포)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임대보증금의 반환 지연,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적발의 회피를 위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 임차인 보호와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2020년 8월 18일 공포) 등 지자체 관리권한이 강화된다.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등록말소는 물론 그동안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와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로의 변경을 인정하되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포함하지 않고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2020-12-01 이상훈

정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늘린다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정부가 이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선안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기준이 현행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다만 저소득층 배려를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신청기준은 분양가격 및 우선 공급 등 구분 없이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는 생애최초·분양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만 소득기준을 완화해 주고 있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 기준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1~2인 가구는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준다. 예를 들어,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 원(최저임금 179만 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 원으로 완화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23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2020-11-12 이상훈

행복주택 입주자 직장 옮기면 근처 행복주택으로 이사 가능

행복주택 거주자가 직장 이전 등 주거지를 옮겨야 할 경우 직장 근처 행복주택으로 재입주가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20일 행복주택 입주 여건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입주자가 이직 등으로 생활 근거지가 연접지역 등으로 바뀌어도 이주한 지역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있게 된다.출산, 입양 등으로 식구가 늘어나 넓은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있는 계층은 현재로선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에만 국한돼 있으나 이제는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모든 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된다.청년의 행복주택 입주 소득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100%,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면 80%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론 모두 100%로 단일화한다.대학생 계층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중퇴 2년 이내로 제한됐으나 앞으론 검정고시 합격자 등 동등 학력까지 대상이 확대된다.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임대 주택은 신속한 입주를 위해 상시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신청자가 적어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소득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존 100%에서 최대 150%까지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선정한다.그 이후에도 남은 미임대 주택은 해당 지역이나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유주택 근로자도 최장 6년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확대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조감도./경기도시공사 제공

2020-10-20 박상일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실거주해야… 공공주택 시행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거주 의무 기간이 3∼5년으로 강화된다.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공주택 '이 이달 27일 시행된다.그동안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의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부여되게 됐다.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되사게 된다.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자가 주택에 들어가기 전 집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됐다.또 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하는 경우엔 입주 개시 30일 전까지, 재공급할 때는 계약 체결 전까지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사전점검 때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 시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거주 의무 기간이 3~5년으로 강화된다. 사진은 수도권 내 분양한 견본주택 내부./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5-05 박상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