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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우려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성남시 수정구 시흥·금토동 부지 거래가 자유로워진다.경기도에 따르면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천948㎡ 규모 부지에 지정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가 전날인 19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도는 지난 2015년 1월 해당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했다.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이 100%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도와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총 8천22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전체 조성 부지 중 절반 이상이 2018년에 사업준공을 마쳐 입주를 시작했다. 나머지는 내년 최종 준공이 목표다.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 제공2020년 1월 19일자로 성남시 수정구 시흥·금토동 일원 43만1천948㎡ 부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조치가 지정해제됐다. /경기도 제공판교 제2테크노밸리 토지이용계획.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