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필로티'  (검색결과   1건)

국토부, 건물 설계·감리 기준 대폭 강화… 포항지진 대책

다음 달부터 3층 이상 (외벽이 없는 개방형 기둥 구조물) 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확인을 받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형식 건축물 등의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 시행된다.개정안은 작년 11월 포항지진 때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우선 3층 이상 건물이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새로 포함된다.또 설계 과정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때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이 외에도 지진에 취약한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 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함께 철근 배근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3층 이상 건축은 건축물 하부 구조와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했을 때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국토부는 또 형식과 관련 없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27 이상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