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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5천억 규모 '울산 RUC…' 공사'하도급'으로 작업 마친 다림건설삭감된 대금 42억 못받아 파산위기대우건설 "발주처 공사비 안준 탓"단일 플랜트 공사로는 단군 이래 최대로 평가받는 S-OIL 울산 RUC·ODC(정유·석유화학복합시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가 공사비 수십억 원을 받지 못해 파산 위기에 놓였다.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으로 구성된 조인트 벤처는 S-OIL이 발주한 총 공사비 4조5천억원 규모의 울산 RUC·ODC 프로젝트 공사를 수주해 지난 2016년 8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7월 준공했다.이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어 배관 및 기계 설치 공사를 맡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다림건설은 착공일부터 올해 4월까지 맡은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총 공사비 304억3천만원 중 42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다림건설이 받아야 할 공사비는 42억원이 아닌 66억여원이었다.대우건설은 공사비가 과하다는 이유로 공사비 66억원 중 본사관리비 17억여원, 현장원가 7억원을 삭감해 4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림건설은 당장 직면한 자금 압박 등을 우려해 이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대우건설은 여전히 공사비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결국, 201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 인증까지 받은 다림건설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전체 직원 70여명의 1~8개월치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다림건설 관계자는 "발주처인 S-OIL이나 원청인 대우건설 모두 추가 공사비용이 과다 책정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원청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공사를 진행한 죄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의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발주처가 공사비를 주지 않아 어쩔 도리가 없다"며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 빠른 기일 내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규식·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정부가 건설업계 하도급 입찰 시 핵심 정보 공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깜깜이 입찰'을 막기 위해 하도급 입찰 시 물량 내역 등 핵심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6월 말 발표된 '건설업계 혁신방안'의 개정안이다.개정안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 입찰 등을 진행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한 설계도면과 물량 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등 세부 내용을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현재까지 건설사들은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을 할 때 공사에 대한 대충의 정보만 제공했고,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최소 금액을 써내야 했다. 이에 하도급사들은 공사가 진행되면 당초 기대했던 대로 공사 물량이 나오지 않아도 원래 써낸 가격으로 공사를 떠맡아야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은 시행령 등으로 공개방법을 정하도록 했는데,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이나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안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