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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온 수원시와 용인시 간의 경계조정 갈등(2018년 11월 2일자 1면 보도)이 7년 만에 일단락됐다. 주민들이 거주하기 전에 행정 구역이 조정된 사례는 있지만, 주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경기도의회는 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통과시킨 '수원-용인 경계조정' 건을 '찬성의견'으로 통과시켰다.현행법상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는 해당 지자체 의회와 상급 지자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수원·용인·경기도의회가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도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경계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의 검토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올 하반기 중으로 경계 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2012년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인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학생들이 200m 거리인 수원 황곡초에 배정을 받지 못하면서 경계 조정 갈등이 불거졌다. 학생들이 왕복 8차선 대로를 건너 1㎞ 이상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도에 행정 구역 조정을 요청해 왔다.이후 도 교육청의 학군 조정, 수원-용인시 간 협의 등이 진행됐지만 지난해까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도는 지난해 용인 영덕동 부지(8만5천961㎡)와 수원 원천동 부지(4만2천619㎡)를 맞교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에 두 지자체가 동의하며 실마리를 찾았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주민공청회에 이어 12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수원과 용인시의회에서 도의 중재안을 원안 통과시켰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 최초 사례가 될 합의를 거울삼아 타 지자체와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고, 백군기 용인시장도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합의해준 수원시와 용인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는 앞으로도 시군 간 갈등과 해묵은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원시와 용인시가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합의해 그동안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시와 용인시가 맞교환 할 수원 원천동 부지(왼쪽 점선)와 용인 영덕동 부지(오른쪽 점선).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