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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영통2구역 경기도 제외 주문…조합 "수원시와 협의할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 경기도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냈다. 지난 12일 국민권익위 제3소위원회는 영통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경기도 조례 적용 제외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영통2구역 주택정비사업을 '경기도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권익위는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2015년 12월 16일 당시 대상사업이 아니었고, 2016년 11월 30일 ' 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부칙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대상사업도 되지 않았다"면서 "경기도 조례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권익위는 경기도 조례가 부칙에서 적용례만 규정하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보통 법에서도 개정하고 시행일이 도래했을 때, 해당 행위 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에서 일반적 적용례 외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권익위는 △환경부가 법적 안정성의 확보 및 기득권 보호를 위한 경과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점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 조례 적용 범위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가결해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한 점 △2020년 1월 1일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은 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어 평등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권익위는 "조례의 제정으로 를 받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2015년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정비사업 진행에 큰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6년 이상 여러 단계를 거쳐 건축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현시점에서 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례 제정 이전에 해당 사업장이 법령에 따른 를 받지 않아도 됐던 이유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환경적 요소를 반영해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환경적 요소를 이미 심의한 상태에서 조례에 따른 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지는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현재 영통2구역은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조례'로 인해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 환경부 대상에서 제외돼 이미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여도 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이에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멈춰있던 재건축 사업에 활기가 도는 것도 잠시, 경기도가 지난달 16일 경기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공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며 개정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하면서 사업 진행에 또다시 차질이 생겼다.이러한 상황에서 권익위가 경기도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조 영통2구역 조합장은 "처음부터 시행령 개정 시에 경과규정으로 제외돼 대상이 아니란 환경부 의견을 근거로 진행했어도 무방했을 텐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문제"라며 "환경부나 행안부, 권익위까지 똑같은 의견들을 주고 있다. 똑같은 내용을 보고도 해석을 달리하니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조합장은 "일단 승인권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수원시의 의견을 듣고 서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듯하다. 현명한 판단으로 빨리 정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경기도는 해당 건이 이미 법제처의 판결을 받은 사안이며, 권익위는 법제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조합이 법제처에도 의뢰를 했으나, 법제처에서는 조합의 의견을 기각했다. 권익위는 법령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며, 법제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주공5단지. /박소연기자parksy@biz-m.kr영통2구역 조감도./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공

2021-04-13 윤혜경

'갑툭튀 조례' 개정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영통2구역 사업 급물살타나

순항하던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 발목을 잡은 '경기도 조례'가 개정됐다. 이에따라 1년 넘게 지연된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경기도와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법에서는 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 조례는 15만㎡ 이상인 사업장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문제는 해당 조례가 소급적용됐다는 점이다. 영통2구역은 지난 2018년 환경부로부터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지난해 경기도 조례가 시행되면서 제외됐던 영통2구역이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영통2구역 조합은 염태영 수원시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등을 만나 경기도 조례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해왔다. 그리고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지난 23일 해당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영통2구역 재건축 사업은 다시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은 3월께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짜고 있다. 이주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통2구역은 매탄주공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31개 동, 4천2가구 규모로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이다. 이중 1천60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이상조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조례로 문제가 되는 현장이 안산, 시화 등 경기도에 7~8개가 있다. 조례가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경과조치를 그대로 가지고 왔으면 되는데, 소급적용하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매탄주공4·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2-25 윤혜경

영통2구역 조합 "경기도 새 조례 강제 적용 불합리"

"상식을 벗어난 조례를 만들어 소급적용했기 때문에 상식 대로만 다시 되돌려 달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3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도청 정문 앞 시위 현장에서 만난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상조 조합장은 경기도의 새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영통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1985년 12월 준공된 수원 매탄동 주공아파트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지상 35층·31개 동·4천3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사업 면적은 22만㎡ 규모다.영통2구역은 2015년 12월 16일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이후 2019년 2월 13일 경괌심의, 2019년 4월 19일 교통영향평가, 2019년 11월 19일 건축심의를 마쳤다. 지난 2월 14일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사업시행인가 승인만 기다리며 차질없이 절차를 밟아가던 영통2구역. 그러나 올해 초 사업이 멈췄다.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조례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지난 3월 수원시 부서별 회람 중 도 조례 제정 및 시행통보를 받았다.현행 법에 따르면 도시의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를 진행하며, 시행령상 15만㎡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도 조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현재 경기도는 법이 정한 면적 30만㎡의 절반에 해당하는 15만㎡ 이상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영통2구역은 법상 면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기도 조례상 면적에는 해당하는 상황이다.영통2구역 조합은 환경영양평가 적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환경부로부터 대상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조례를 강제로 적용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게다가 를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최소 9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 재건축 일정도 지연되며 이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고 조합 측은 주장한다.이상조 영통6구역 조합장은 "우리는 환경부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를 해줬는데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후 강제로 소급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대상이라며 를 빨리 받는 게 손해를 막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법에서 대상 자체가 아니다. 자기들이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시흥시와 안산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결국 인가가 났다"며 "조례가 평등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수원시청 앞에서도 영통2구역 조합 측이 시위를 진행했다. 수원시청 앞에서 만난 매탄주공5단지 주민은 "안산시는 시장 권한으로 투 트랙으로 나가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원시는 처음에 자기들이 허가를 내줘놓고 지금와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법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인데 사전에 홍보나 이런 것을 해야 했었는데, 이해 관계인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7일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 조례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매탄주공5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청 앞에 붙은 현수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12-07 윤혜경

35년된 낡은 '수원매탄주공5단지' 아파트, 매매가 7억원 훌쩍 넘었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소재한 '수원매탄주공5단지'가 온라인상에서 새삼 화제다. 준공된 지 40여년 가까이 돼 외관이 허름한데도 최근 실거래가가 7억원을 훌쩍 넘겨서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태 안 좋은 35년 된 수원 아파트 사진…가격은 7억이 넘어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물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수원매탄주공5단지 외관 사진과 함께 아파트 시세가 7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아무리 재건축 확정이라지만 저게 7억이 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985년 12월 준공된 수원매탄주공5단지 전용면적 73.92㎡가 올해 1월 7억8천5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전용 73.92㎡는 510동과 509동, 508동, 511동 등 5층 이하로 지어진 저층 동의 주 면적이다.해당 면적의 경우 지난 5월 5억9천만원(2층)에 거래되다 6월 5억9천700만원(1층), 8월 4억5천만원(2층), 9월 5억7천만원(3층), 10월 6억1천500만원(3층), 12월 7억5천만원(3층)에 매매가 성사된 바 있다. 8월에 잠깐 주춤했으나 9월에 회복, 10월 이후 줄곧 가격이 오른 것이다.비교적 고층에 속하는 나머지 타입도 집값이 서서히 올랐다. 지난해 10월 6억3천500만원에 매매된 전용면적 83.04㎡ 6층은 지난 9월 8억5천만원에 매매계약이 성사됐다. 11개월간 2억1천500만원 뛰었다.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대한주택공사(현 LH)가 1985년 준공한 수원매탄주공5단지가 최근 들어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매탄주공4·5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기존 4·5단지 2천440가구를 허물고 21만여㎡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5층, 23개 동, 4천300가구의 대단지가 조성된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는다.인계동에 소재한 영조 공인중개사무소 채정문 대표는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시세차익을 예상해 많은 사람이 뛰어든다"며 "특히 현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이 단지에도 많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채 대표는 이어 "일단 재건축이 되면 인근 단일 아파트 단지 중 가장 가구 수가 많은 단지가 된다"며 "4천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데다 분당·수인선 수원시청역이 인접하고 학군도 우수하다.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가격이 오를만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는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정리가 많이 됐다. 재작년과 작년에 거래가 많았고 올해 초까지 거래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거래가 뜸해진 이유에는 급등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6·17 대책으로 수원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쉽게 뛰어들지 못하게 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재건축 기대감과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 단지는 ''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이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내년 7월께 주민들 이주가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의 새 조례로 행정 절차가 멈춰졌다.매탄주공4·5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정비구역지정이 확정된 이후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를 완료, 2019년 12월 22일에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열었다. 그리고 2020년 2월 14일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는 도중인 지난 3월, 대상이라는 통보가 왔다. 지금 하나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말 관련 문제를 권익위와 법제처에 질의를 한 생태고, 답변은 이달이나 내년 1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금주 모든 조합원께 소식지로 안내를 드려 도청이나 시청에 탄원서 형식의 민원을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85년 준공된 '수원매탄주공5단지' 외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1985년 12월 준공된 '수원매탄주공5단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매탄5단지 안내도 하단에 대한주택공사(현 LH)이름이 적혀있다.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1985년 준공한 '수원매탄주공5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0-12-04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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