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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42곳 방치된 건축물, 정비계획도 '방치'

2년이상 공사 중단 '미관 저해·위험'道, 작년 재개지원등 대책 수립불구시행 사례·협의체 '전무' 개선안돼"재산권 복잡 난항"-"소극적 대응"경기도가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헛 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방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도내 42개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건축물은 2년이상 공사가 중단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노출돼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이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던 곳들이다. 도는 이같은 42개 방치건축물 중 12곳은 건축주가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사업성이 낮은 2곳은 자진철거, 이해관계가 복잡한 23곳은 안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시군 관계자와 건축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하지만 도가 현재까지 행정지원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고, 협의체를 구성한 곳도 없어 정비계획을 발표할 당시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상황이다.안전조치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도 단순히 안전 펜스 설치와 출입제한 수준에 그친 상태다. 이마저도 여러 개 동으로 이뤄진 곳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현재 도내 방치건축물 가운데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곳은 과천 우정병원과 안성 미강타운, 용인 주차타워 등 3곳에 불과하다. 이들 방치건축물은 도의 정비계획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15~2017년 순차적으로 국가 선도사업에 포함된 곳이다.도는 방치건축물이 민간 소유인만큼 복잡하게 얽힌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방치건축물 정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에 재산권을 가진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심규순(민·안양4) 의원은 "안양역 인근 방치건축물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행정적 지원이 있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도와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개별 방치건축물의 사례에 따라 기관이 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앞 안양 원스퀘어 쇼핑몰 건물이 시행사 등의 부도로 철근콘크리트 외관 골조 공사를 끝으로 지난 20여년 간 도심 속 로 방치되고 있다. IMF 여파로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공정률 67%의 외부골조공사만 마무리한 채 같은 해 1월 공사가 중단된 이후 법적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0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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