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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오는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을 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한다.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이와 함께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높이기로 했다.이는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p 추가과세를 하는 것이다.또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 85%, 내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상향조정된다.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 회사와 거래해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어쩔 수 없이 넘어서더라도 무조건 내야 했던 증여세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면제된다.개정안은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주점 중 댄서 등 유흥종사자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업소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골프장에 입장한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면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2만1천120원의 일부를 환급해준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된다.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연합뉴스
정부가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따라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했으면서,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앞으로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시 6억 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이번 개정안으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함으로써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7억 원짜리 주택 2채가 있는 세대의 경우 한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으로 9억 원이 안되니까 종부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된다"며 "만약 임대주택 등록을 안 할 경우 2주택이니 6억 원을 공제하고 8억 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