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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이 빡빡하지만 연내 일반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월 목표로, 올해는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소재한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전영진 조합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오는 8~9월 이주를 시작, 9월 말께 철거를 진행하고 올해를 넘기기 전 일반분양을 진행하겠다는 게 조합의 목표다.수원 대표 구도심인 지동을 재개발하는 해당 사업은 시공사 재선정(GS·롯데건설→중흥토건), 정비구역 해제 요청 등 숱한 고초를 겪은 후 이제 본격적인 이주와 일반분양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동 115-10구역은 지난 2006년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돼 2009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1년 3월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조합이 설립된 지 6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것이다. 이듬해 6월에는 재개발 사업에서 의미하는 바가 큰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받아냈다. 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등의 단계를 거친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를 새로 조성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변환시켜 배분하는 계획을 말하며, 관할 시·군의 장이 승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동 115-10구역에게 남은 과제는 이주 및 철거, 착공이었다.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일부 토지주들이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2019년 5월 수원시에 정비구역 해제신청서(전체 토지면적의 52% 이상)를 제출한 것.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수원시는 2016년 마련한 '정비구역 기준안'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토지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에겐 청천벽력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재개발 반대 토지주에게 현금을 주고 사업지의 땅을 지속해서 사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은 물론 금전적인 부분 청산까지 마치고 등기를 하려던 중 이 같은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전영진 조합장은 "몇몇이 조합장 위협용으로 사용할 테니 정비구역해제 동의서를 써달라고 한 뒤 가지고 있다가 (비대위에) 팔아먹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사단이 일어난 것"이라고 씁쓸해했다.수원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조합과 비대위 간 입장 차가 커 협의가 불발됐다. 그리고 2020년 8월 열린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민·관이 협의해 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도출됐다. 노후 주택이 워낙 많아 재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또 당시 심의에서는 조합에 △재개발 반대 주민 재산상의 피해 최소화 △조합원 지위 얻고자 하는 주민에게 지위 부여 등 재개발 반대 주민과 원만히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전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옛날에 제출했던 걸 가지고 있다가 제출하는 바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열리면서 1년 반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다행히 금융비 등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늦어진 것은 확실히 타격"이라고 말했다.지동 115-10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위기를 넘긴 후 사업 진행이 잘 풀리는 중이다. 지난달 18일사업승인계획 변경인가를 획득하고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3.3㎡당 평균 조합원 분양가는 1천50만원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총 8일간 조합원 분양을 진행, 현금청산자 131명이 조합원 분양을 신청해 조합원의 지위를 얻었다. 금번 분양에 따라 지동 115-10구역 조합원은 473명이 됐다. 전 조합장은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으로 인해 시간이 촉박했다. 주민을 한 명이라도 더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현재 현금청산자들은 30여명 가량 남았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새 조합원이 들어와 사업에 대한 변경이 있어 4월 초쯤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고 5월 중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은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의 1일원 8만3천207㎡에 지하 3층~지상 15층, 32개 동, 1천154가구(임대아파트 58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물량 중 560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며, 3.3㎡당 분양가는 1천800만원대가 될 전망이다. 전 조합장은 삼호건설 등 건설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을 밝히며 지동 115-10구역을 품격있는 단지로 만들 것이라 자신했다. 아파트 외관에는 대리석이 아닌 돌 느낌의 회색 타일을 붙이고 지붕에는 조선기와를 얹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어울리는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그는 "상층에는 펜트하우스를, 하층에는 테라하우스를 배치해 설계부터 다른 곳과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며 "입주자에겐 '여긴 내 집'이라는 푸근함을, 화성행궁 관광객이 봤을 땐 '수원화성과 조화를 이루는 아파트'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품격있는 아파트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팔달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영진 조합장.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지동 일대 수원 115-1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biz-m.kr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걸려있는 아파트 단지 배치도.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수원지역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꼽히는 팔달구 지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 최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낸 곳은 수원 팔달 지동 115-10구역이다. 이곳은 정비구역지정 해제안이 신청되는 등 사업 자체가 취소될뻔한 위기를 겪었던 사업지로, 이번 사업시행변경인가 획득을 발판으로 사업 진행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수원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수원시 공식 홈페이지에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올라왔다. 수원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원 8만3천207㎡에 지하 3층~최고 15층, 1천15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32.02%, 194.10%다. 사업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4개월까지다. 지동 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중간에 어려운 일이 많았다"며 "현재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 건으로 시간이 촉박해 사업을 빨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가 최근 재개발사업 지정해제(안)을 반려한 지동 115-10구역 전경./비즈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