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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집이 넓어도 집값이 싸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다.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세입자만 가능하다.따라서 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국민주택 규모보다 집이 넓어도 사는 집이 '일정 수준의 기준 시가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1주택 한계 차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세일앤리스백(매각후 재임대) 지원도 확대된다.세일앤리스백은 금융회사가 주택을 사들이고 대출자는 해당 주택에서 세 들어 살다가 5년 후에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정부는 내년 세일앤리스백 지원을 올해(400호)보다 100호 늘어난 50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요가 더 많으면 최대 1천호까지 늘리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또 금융규제, 자산 과세 강화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예정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30만호) 중 연내 10만호 이상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1천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비상등이 켜졌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함이 금리 인상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입장에선 금리 인상이 상당한 부담 증가 요인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상품안내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