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6·17 부동산대책'  (검색결과   6건)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양주·안성·의정부·인천 등, 6·17 거센 반발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그간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하거나 이렇다 할 개발 호재가 없어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에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규제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8월 중 이들 지자체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6·17 대책이 발표되자 양주시와 안성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정부시와 인천시 역시 시의회 결의안과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내달 중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양주시는 6·17 대책 발표 다음날인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요청(긴급)'이란 공문을 통해 "양주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온갖 어려움에 부닥친 현실임에도 인근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제외돼 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미분양관리지역 현황 등의 사유로 볼 때 이번 지정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거 해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법에 의한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26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다른 접경 지역인 파주, 김포 등은 양주보다 인구, 주택 시장 등이 크지만,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법령에도 시·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공문을 보냈다"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아직 국토부 측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안성시 역시 지난 26일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면서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정 기한 내 해제 여부를 결정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의정부시의회와 인천시의회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인천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들 지자체는 시의회 결의안,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다음 달 중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소통해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라 40일 이내 이들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63조 2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정지역 해제 요청에 대해서 40일 이내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 양주시와 안성시에서 공문이 접수됐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기간 차이가 길지 않으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 상황 등 여러 요건을 판단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핀셋규제가 더욱 광역적인 규제로 전환되면서 몇몇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방침이 공고해서 아무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상대적으로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 남부와 비교하면 집값 상승이 덜했거나 빗겨갔던 지역들의 불만이 큰 것 같다"면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정량적 요건을 채운 지역을 살피다 보니 지자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기엔 풍선효과 우려에 쉽지 않을 듯싶다"고 예상했다.한편, 국토부는 김포·파주시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데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르면 내달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biz-m.kr지난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사진은 이번 6·17 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조재현기자 jhc@biz-m.kr

2020-06-29 이상훈

6·17 발표 첫 주 수도권 아파트값 0.28% 상승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첫 주간 조사에서 0.2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규제를 비껴간 김포·파주·천안·평택시 등 아파트값은 크게 올라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한국감정원은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2%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6%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지역별로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으며, 경기와 인천은 각각 0.39%, 0.34% 올라 전주와 비교해 0.17%p, 0.08%p씩 상승폭을 키웠다.서울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0.07%)와 강남구(0.05%)는 전주보다 상승폭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 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안산 단원구(0.44%→0.82%), 구리시(0.40%→0.62%), 수원시(0.26%→0.50%). 용인 수지구(0.38%→0.30%)·기흥구(0.46%→0.58%), 동탄2가 있는 화성시(0.26%→0.36%) 등이 0.30% 넘게 올랐다.이어 안양시(0.26%→0.29%), 의왕시(0.16%→0.27%), 성남 수정구(0.06%→0.07%), 군포시(0.10%→0.04%) 등도 상승세가 이어졌다.인천에서는 연수구(0.28%→0.53%)와 서구(0.36%→0.39%)가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규제를 비껴간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전주 0.02% 상승에서 이번주 1.88% 올라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뛴 지역으로 조사됐다.파주시 역시 전주 0.01% 상승에서 이번주 0.27% 상승으로 상승폭을 크게 키웠고, 천안시는 0.13%에서 0.42%로, 평택시는 0.25%에서 0.56%로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22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부동산 밀집지역.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6-25 김명래

[비즈엠 부동산Live]인천·군포 매수 문의 '뚝'… 주민들은 황당 "오른것도 없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매수 문의가 사실상 끊겼습니다."19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오늘은 거래는커녕 문의 전화도 한 통 없이 조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다.특히 조정대상지역을 거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로 직행한 군포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유성·동·중·서구 등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청라국제도시 중개업소 대표는 "어제는 각 은행 창구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난리였다. 중개업소들도 대출 서류를 대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조용한 분위기"라며 "대책 발표 직후여서 양쪽이 모두 분위기를 보는 것 같다.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이 이날 발휘되면서 그 전에 집을 팔려는 매도자와 대출 규제 없이 집을 사려는 매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전날까지 거래가 활발했지만, 이날은 거래가 뚝 끊겼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수원시 매교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실 대표는 "대책 발표 전과 직후에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문의가 폭주했지만, 지금은 아예 문의가 없다"며 "아직 분양을 앞둔 단지도 많은데 확실히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라고 말했다.수도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규제 강화 소식에 술렁이기도 했다.의왕시 삼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삼동 우성5·6차 아파트는 아직 재건축조합 설립 단계라 이번 대책에서 나온 2년 의무 실거주 요건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된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인천 남동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금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화가 많이 난 상태"라며 "송도나 청라는 납득할 수 있어도 몇 년째 보합이다가 최근 집값이 조금 오른 남동구가 무슨 투기과열지구냐며 다들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안산 단원구의 중개업소 대표도 "단원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을 다들 황당해 한다. 집값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다는 거다. 여기 사는 사람 대부분이 서민들인데 이번 정책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부동산 밀집지역.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사진은 이번 6·17 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조재현기자 jhc@biz-m.kr

2020-06-19 이상훈

[비즈엠 부동산Live]규제 피한게 '역대급 호재'… 김포·파주 부동산 풍선효과에 '들썩'

"기존에 팔리지 않았던 매물들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팔겠다던 매물까지 거둬들이는 상황입니다."김포시 운양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이 호재로 작용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정부가 전날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번에도 규제를 피한 김포, 파주 일대 부동산 시장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용인 처인구 일부, 남양주 일부, 인천 강화와 옹진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부동산 가격 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루도 안 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김포 운양동 '한강신도시롯데캐슬'과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2차'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김포한강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날 대책 발표 직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가 활발했고,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일부 집주인은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였다"면서 "김포 지역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김포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김포한강신도시가 그동안 저평가돼 있어서 싸게 나온 물건을 잡으려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분위기면 주말에 관광버스까지 동원한 투어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파주 운정신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역 부지 근처에 있는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전용 59㎡와 전용 60㎡는 전날 각각 4억8천만원, 5억원에 실거래됐다.이는 전용 59㎡가 지난 6일 4억3천500만원(23층), 전용 60㎡가 지난달 30일에 4억5천900만원(11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전날 대책 발표 후 가격이 4천100만∼4천500만원 상승한 셈이다.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대책 발표 후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도 매도인에게 확인 전화를 했더니 물건을 거둬들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는 강남과의 접근성과 교통 호재를 발판으로 한 판교·광교 신도시에 밀려 2기 신도시 중 상대적으로 소외당한 곳"이라면서 "유동자금이 풍부한 환경에 정부의 규제마저 비껴가면서 풍선효과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포 운양동의 모습. /강승호기자 kangsh@biz-m.kr파주시 동패동 운정 신도시에 조성 중인 GTX-A 노선 운정역 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6-18 이상훈

[6·17 ]전문가들 "규제, 세금·대출 망라한 고강도 대책… 실수요자 피해 우려"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엔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받았던 인천은 물론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 대전, 청주 등지를 규제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강남뿐 아니라 경기와 인천, 지방으로 규제지역의 범위를 넓혀 전국적인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법인 활용 투기수요 근절 등이 포함됐다. 경기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경기·인천 등 17곳 투기과열지구로 격상국토부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경기 지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이다. 기존에는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구, 의왕, 세종 등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됐으나 도내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것이다.비규제지역에 속해 부동산시장에서 관심이 쏠렸던 인천도 강화·옹진을 제외한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청주(오창·오송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다.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황비율(DTI)도 50%로 묶인다. 즉, 실수요가 아닌 주택 매매는 기존보다 어려워지는 셈이다.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된 곳도 늘었다.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동·중·서·유성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과열이 지속하거나 과열이 심각한 비규제지역 총 17곳을 투기과열지구로 편입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다.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진다.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등기(최대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거래가액 무관 자금조달계획서 필수개발 호재로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있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이 넘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더라도 일정 기간은 신고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매 임대가 금지되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효력은 이달 23일부터 발생한다.오는 9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9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 거래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론 거래가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즉,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 시 필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중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시에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첨부해야 하는 것이다.'갭투자' 막자…강화된 대출 규제법인 부동산 거래에 대출·세금 철퇴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1~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그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든 셈이다. 또 주택금액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만 하면 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했다 단기간에 되파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된다.법인 투자도 규제대상이다. 투기와 탈세의 온상이었던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출 및 세금 철퇴를 꺼낸 것이다.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 여신규제와 과세가 강화된다. 최근 과열이 관측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지난 5월 법인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 추진에 이어 7월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를 폐지한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종부세 과세에 포함한다.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10~25%)을 현행 10%(등기 10%, 미등기 4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중과세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법인사업자는 법인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회계장부 기장의무가 생기며, 양도소득 장기보유공제, 소규모(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부동산 매집과 세금 회피를 위한 법인 설립 움직임이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풍선효과' 진정될 것으로 전망대출 제한에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정부의 21번째 부동산 규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풍선효과가 발생한 비규제지역의 과열현상이 진정될 것이라 입을 모은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사각 지대, 즉 법인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세금·대출·거래 등을 망라한 고강도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은 시중 통화량(M2)가 사상처음으로 3천조를 넘어서면서 부동자금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으로 기웃거리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조정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세제 강화 및 대출 규제 외에도 법인거래와 정비사업에 대한 투기적 가수요를 제한하며 정책효과를 집중시키고 있다"면서 "대책 강도는 여느 정책 못지 않게 규제 수위가 높다. 당분간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수요자를 관망하는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로 사실상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주택 매수가 어려워졌다"면서 "실수요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함영진 랩장은 "자칫 과도한 수요억제책으로 자가 이전의 구제가 임대차시장의 가격불안 양상과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체투자처 발굴과 어렵더라도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정비사업의 공급방향 모색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아파트 전매 제한 확대 8월 시행. /비즈엠DB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서울 후암동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국토교통부 제공

2020-06-17 윤혜경

[6·17 ]경기·인천 등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풍선효과' 원천 차단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다.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 등을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따라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택 매매가 기존보다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또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됐다.수도권 절반이 규제지역… 갭투자 원천 차단특히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이 과열된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동탄2신도시만 지정), 인천, 대구, 세종, 대전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했다.현재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대상도 확대됐다.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특정 지역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다.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 10→20% 상향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살아야 분양권…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타나게 했다.이 외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했으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 해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이번 대책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했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은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 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6·17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제공서울의 한 아파트 모습./연합뉴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국토교통부 제공

2020-06-17 이상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