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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대책'  (검색결과   5건)

7·10 효과 글쎄?... 수도권 집값 상승 여전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전까지 전국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이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난 13일 기준)은 전월 대비 0.88% 상승했다. 상승세를 견인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었다.지역별로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45% 올랐다. 비강남권인 노원구(3.31%), 강북구(2.77%), 영등포구(2.39%), 양천구(1.92%) 등 개발호재나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며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아파트의 경우 2.14%로 상승세가 높았고, 이어 연립주택 0.67%, 단독주택 0.43% 순으로 나타났다.경기 지역은 전월 대비 1.34% 상승했다. 광명(3.95%), 남양주(2.72%), 고양 덕양구(2.51%), 안양 동안구(2.45%) 등 재개발·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 집값이 크게 뛰었다. 인천 지역(0.64%)도 전국 평균 대비 낮지만, 전월보다 큰 상승폭을 보였다.광명은 광명5구역 이주 중, 광명 1구역·4구역 7월 이주 시작 예정 등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대규모 이동으로 전세 품귀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가 꾸준하다. 남양주는 8호선 연장선 별내선 및 4호선 연장선 진접선 개통 예정, 다산신도시에 법원 및 아울렛 입점 예정, 9호선 추진 진행 등 개발 호재로 투자 수요 관심이 높다.고양 덕양구는 화정동, 행신동 역세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고 삼송동, 원흥동은 이케아 및 스타필드 입점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심이 꾸준하다. 안양 동안구는 동안구 비산초교 주변지구, 의왕 내손라구역, 만안구 냉천지구 등 재개발·재건축 이주로 수요 문의가 증가했다. 수도권 이대 집값은 7·10 대책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름세다.서울은 7월 1주차 0.56%, 7월 2주차(7·10 대책 일부 반영) 0.63%, 7월 3주차(7·10 대책 반영) 0.58% 등으로 상승폭은 줄었으나 오름세가 이어졌다. 경기(0.33%→0.35%→0.29%)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으며, 인천(0.15%→0.10%→0.15%)은 오히려 대책 발표 뒤 상승폭이 확대됐다.한편, 전국 주택 전셋값은 전월 대비 0.4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월간 증감률(%)./KB부동산 리브온 제공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오름폭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6일 서울 용산구와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0-07-27 김명래

[7·10 ]부동산 전문가들 "투기수요 차단으로 시장 안정화 기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차단으로 인한 시장 안정화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일각에선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캡투자 위축'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30대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면서도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로 '갭투자' 등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 효과까지 기대된다"며 "집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면서 이들이 내놓는 매물로 인해 공급 부족에 시달린 주택 시장에 일부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도시 고밀 개발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은 물량 부족 문제 해결 등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추가 구입 보다는 리츠나 펀드 등 대체자산으로 관심을 쏟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세제상 불리한 중대형 및 초고가 주택보다는 중소형 및 중저가 주택에 관심이 많아져 시장에 알뜰 소비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요둔화에 따른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 '다주택자 추가 투기 막는 효과 기대'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해 고가·다주택자 보유에 대한 과세를 더욱 무겁게 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할 예정이라 신탁을 이용한 보유세 회피 시도가 쉽지 않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 세 부담 상한 상향조정(200%→300%)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시가격의 상향 제고 움직임까지 고려한다면 주택과다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단기에 급격히 증가해 추가 주택 구입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예상했다.그는 "1년 미만은 70%로, 2년 미만은 60%로 20%p씩 인상하면 전국 호재 지역을 따라 주택을 자주 사고팔며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수요 및 비규제지역을 찾아 '갭투자'를 감행하는 외지인의 주택매입이 일부 진정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종부세 인상과 더불어 양도소득세율이 추가 강화돼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액이 비교적 크다면 소득세법 개정 이전 일부는 출구를 찾아 내년 상반기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년부터 보유세의 부담이 만만치 않게 커질 예정인 데다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또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인상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도 쉽지 않아 법인 거래량도 감소할 전망이라고도 했다.그는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 대기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의 직접공급이란 정공법을 선택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환경문제 유발과 미래세대를 위한 가용용지 사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물량 부족 문제로 단기 효과에 그칠 것'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의 심리가 위축되는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세금 부담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은 수요초과 국면으로 매도물량이 부족하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물량을 유입되는 수요층이 모두 소화한 뒤에도 매도물량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원갑직방 빅데이터 랩장 함영진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

2020-07-10 이상훈

[7·10 ]3기 신도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15%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앞으로는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도 분양물량의 7~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할당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행 및 국민주택 공급 비율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된다. 그간 민영주택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특별공급은 있었지만 생애최초에 대한 물량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배정해야 한다. 국민주택에서는 기존 20%에서 25%로 비율을 높인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2·3·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30%는 469만원, 731만원,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한다. 맞벌이는 140%까지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7·10 ]서민·실수요자 규제지역 LTV·DTI 10% 우대… 잔금대출에 '종전 LTV' 적용

정부가 이달 13일부터 서민·실수요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를 10%포인트 우대 적용한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우선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의 LTV와 DTI를 10%포인트 우대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는 9천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해당 기준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일괄 적용된다.또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도 보완했다. 지난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취득세의 경우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감면하고, 1억5천만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의 경우 50% 감면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공공분양 소득요건으로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한다이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주택 공급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청년층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대출금리는 1.8~2.4%→1.5~2.1%로 0.3%포인트 인하한다. 보증금은 7천만원→1억원, 지원한도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2.1~2.7%에서 1.8~2.4%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월세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보증금의 경우 1.3%, 월세 1.0%로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 포인트 내려 1.0~2.0%로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6.1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기조는 초지일관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주택담보대출 창구. /연합뉴스DB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이상훈

[7·10 ]문재인 정부, 22번째 대책 발표… 종부세 최고세율 6%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6%대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혜택이 축소되는 방안이 담겼다.10일 오전 11시 30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대책이다. 여당 내에서 "다주택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의 중과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만큼 종부세 최고세율 두배 수준 인상, 양도세율 중과 등의 과세를 통해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취지다.당정은 주택 매입 후 단기간에 매도하는 경우는 투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현행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40%지만, 앞으로는 70%로 인상된다.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기존에는 세금으로 2억원을 냈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3억5천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을 매도할 때의 양도세는 현행 6~42%에서 60%로 올린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세율도 함께 오른다. 1년 미만은 기존 50%에서 60%로, 1~2년은 40%에서 50%로 인상한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정도 강화된다. 현행 양도세율에서는 2주택자와 3주택자에게 각각 10%p, 20%p를 중과하는데, 이를 20%p, 30%p로 올린다는 방침이다.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중과세율도 최고 6%로 오른다. 지난 12·16 대책으로 추진됐던 4%보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현행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은 0.6~3.2%이지만 이를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5~2.7%로 기존을 유지하기로 했다.논란이 된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준 것이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판단해서다.이에 따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하되, 빌라·다가구주택 등의 임대사업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1주택자와 무주택자에게는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더불어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에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당정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세법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과 삼성동 일대. /연합뉴스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0 윤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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