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해제권한(환경등급 3~5등급·면적 30만㎡ 이하) 시·도지사 위임

  • 이경진·전시언 기자
  • 발행일 2016-03-29 제1면

내달부터 소요기간 2년→1년
소규모 단절토지 3만㎡ 미만
김포·하남등 중심 혜택 기대
일부 지자체 '난개발'도 우려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중소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선 무분별한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환경등급이 3~5등급으로 보전가치가 낮고 면적이 30만㎡ 이하일 경우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중소규모의 그린벨트를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게 되면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김포 신곡 UEC역세권 도시개발사업·안양석수체육공원·안양 지식산업주거복합단지·하남 하산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29개 사업(539만㎡)이 조기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소요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대상도 기존 시가지 등에 도로·철도로 단절된 토지가 1만㎡미만에서 3만㎡로 확대돼 김포·하남 등 21개 시·군의 그린벨트 68개소(126만㎡)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도는 또 환경훼손으로 보전가치가 적은 집단화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유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에는 현재 1천174㎢가 그린벨트로 관리되고 있다. 도 면적의 11.5%를 차지하고 있고 여의도 면적의 404배다. 하지만 도는 그린벨트 해제권한의 도지사 위임에 따라 시군의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해제 가능물량을 활용, 도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 본격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하며 적정성·공익성·재원조달 가능성 등 여러가지 도의 기준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전시언기자 lk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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