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 대책으로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공급목표를 1만가구 늘리고 뉴스테이 부지를 2만가구 추가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년까지 약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 확대 공급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준공업지역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 4만5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김포시 고촌읍 31만2천㎡, 남양주시 진건읍 90만6천㎡ 등을 2차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정했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전세입자에게는 최저 1%대의 기금 대출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도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기금 출·융자와 신혼부부가 내는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 이를 LH에 위탁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천가구를 신혼부부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집주인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 개축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는 '매입방식'이 허용돼 올해 6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자가점유율이 떨어지고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이후 50%를 넘는 등 바뀐 주거환경에 맞춰 다양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