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인근 가설건축물에 화물보관 불가"

  • 정운 기자
  • 발행일 2016-07-06 제7면

규정 어긋나고 안전사고 위험 탓
세관 '상·하차 작업은 가능' 통보
"아암물류2단지 대체부지 미조성"
25개 업체들 유예기간 연장 촉구


인천항 인근에서 가설건축물을 보세창고로 쓰는 업체들에 대해 인천본부세관이 '화물 보관 불가'를 통보했다. 천막 등으로 된 가설건축물 창고는 관련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대체 부지가 마련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5일 "인천지역에 가설건축물로 된 창고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화물의 보관을 금지한다고 알렸다"며 "다만, 인천에 이들 업체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상·하차 작업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 25곳은 가설건축물로 된 창고 100개 동(면적 5만6천893㎡)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 2013년 가설건축물로 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인천에 있는 보세 창고를 전수 조사했고, 이들 창고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2014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창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업체가 이전할 수 있는 아암물류 2단지 등의 대체 부지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인천세관은 유예기간이 지난달 말로 끝났지만, 아직 대체 부지가 조성되지 않아 통관신고를 거치지 않은 보세화물은 최대 2일, 통관 절차가 마무리된 내국화물은 최대 1일 동안 보관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내국화물까지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반발했다. 또 유예기간을 설정했을 때 기준이 됐던 아암물류 2단지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만큼, 유예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창고업협회 최승원 회장은 "통관절차도 모두 끝난 내국화물까지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며 "세관이 해당 업체에 대해 단속 등을 진행할 경우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업체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규정이 있는 만큼 필요한 조치"라며 "유인책을 통해 업체들이 창고 건물을 신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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