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과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리모델링 조합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키로 했던 내력벽 철거와 관련해 안전성 문제로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은 '세밀한 검토'를 위해 제외됐다고 9일 밝혔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체다. 지난해 4월부터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전면 허용됐지만 주택법 시행령 상 세대간 내력벽은 철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부 구조 변경을 위한 내력벽 철거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국토부는 '안전진단의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해도 보강공사를 통해 기술적으로 안전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내력벽을 제거할 경우 지반에 박힌 기초벽체에 하중이 실려 위험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부딪치자 '재검토'로 돌아섰다.
국토부는 건축 및 안전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 업계와 추진 조합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의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관계자는 "낡은 소형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해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분양 예상가도 낮아 리모델링이 아니면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며 "내력벽을 철거하면서 보강을 통해 오히려 건물의 안전등급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