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스마트시티 토지매각 협상 연장 '산넘어 산'

신도시 사업중단 연간 직접손실만 1500억
  • 홍현기·이현준 기자
  • 발행일 2016-08-23 제3면

도시公, 조성원가 수준 제안
LH 가격합의 수용 안할수도
경제구역 지정도 진통 예고

인천시와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마트시티사(社)가 검단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합의 각서(MOA) 만료 시한인 22일까지도 토지가격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각종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MOA 만료 이후에도 스마트시티사와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협상기간 연장을 시사, 애초 이 일대에 추진되는 검단새빛도시 사업 지연 등이 우려된다.

■7개월 기다렸는데 또 연장, 하루 3억~4억원 손실만 계속

스마트시티 코리아사업 대상지인 검단일대는 LH와 인천도시공사가 대규모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이다. LH와 도시공사는 각각 50% 지분을 가지고 검단새빛도시(면적 11.2㎢·총사업비 10조9천674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으로 신도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한 뒤 도시공사는 민간 건설사에 땅을 주고 검단새빛도시 1-1공구(198만7천여㎡) 기반시설 공사를 하도록 하는 대행개발 등을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사 대상지가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대상지와 중복된다며 스마트시티사 등이 반발하자 지난 3월 10일로 예정됐던 대행개발 입찰 자체를 취소했다.

LH는 지난해 말 검단새빛도시 1-2공구 190만705㎡를 대행개발할 사업자로 대방건설을 선정했지만, 기반시설 공사 이외에 용지매각 등은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중단했다. LH 관계자는 "올해 7천500억원에 달하는 용지를 매각할 계획이었는데, 인천시에서 스마트시티 MOA 만료기간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해 용지공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도시사업 중단에 따라 발생한 금융비용 등 직접적 손실만 연간 1천500억원(하루 3억~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간접적 피해는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인천시·스마트시티사 "협상 조속히 마무리할 것"

인천시는 토지가격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등을 고려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달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도시공사는 검단새빛도시 대상지 470만㎡에 대한 토지가격으로 조성원가 수준인 5조1천억원을 제시했다.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단지 정비 등은 스마트시티사가 한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비용이다. 인천시는 이를 토대로 세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LH는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인천시·인천도시공사가 스마트시티사와 토지가격 등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더라도 LH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시티사가 조성원가로 토지를 사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둘러싼 진통도 예상된다.

스마트시티사 관계자는 "인천시와 큰 틀에서 서로 의지는 확인했고 이견을 해소해 가는 과정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현준·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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