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분양전환 법안 지연 입주민만 속탄다

시세의 80~90% 육박 부담
"국회·국토부가 나서줘야"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6-09-01 제6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경인일보 7월 18일자 6면 보도)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분양 전환기에 접어든 입주민들은 최근 시세 상승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도 오를 것으로 걱정하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판교에 처음으로 도입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12개 단지, 6천100여 가구가 오는 2019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특히 입주 5년 이상부터 임대사업자인 LH와 합의를 통해 분양이 가능한 만큼 일부 임차인들은 조기 분양전환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이 경제적 부담과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이 시세의 80~90%에 육박하다 보니 분양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 판교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천320만원을 넘어선 수준으로 전용면적 84㎡ 매물이 7억~8억원에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대로 라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시 부담해야 할 가격은 최소 5억~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더한 2분의 1 가격으로 산정하자는 개정 법안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3개월이 넘도록 진척이 없자 주민들은 혹시라도 무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판교 아파트의 분양전환 갈등의 해결 과정이 전국의 10년 임대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광교신도시를 비롯한 비슷한 처지의 임차인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령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10년 공공 및 민간임대 등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국회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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