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배후단지 개발 변경 '활로'

비싼 토지가격에 사업자 손 떼자
해수부, 가격 낮춘 임대방식 검토
자유무역지대 지정 방안도 추진
  • 정운 기자
  • 발행일 2016-10-11 제6면

해양수산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애초 민간사업자가 기반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넘겨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중단된 상태다. 이에 해수부는 소유권이 아닌 임대권한을 부여하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0일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간투자 방식은 유지하되, 사업자에 임대권한을 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인천신항 배후단지 1단계 2구역 93만4천㎡를 민간이 조성(비용 1천300억원 안팎)하고,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토지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에 해수부는 토지소유권 대신 참여 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해 주고, 사업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여기에 감정평가액의 5%인 연간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거나, 해당 부지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매립이 완료되는 시기인 2018년에 3.3㎡당 4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토지가격이 높아 물류부지로의 활용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천 항만업계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토지가격으로 호텔이나 아파트를 건립할 순 있겠지만, 물류부지로 활용할 순 없다"며 "현재의 연간 5%인 임대료 수준을 낮춰야만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과 자유무역지대 지정 등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올해 중으로 방침을 확정하고, 제도 개선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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