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광명·김포·안산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의 난개발 방지와 정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경기연구원이 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산업공간화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역 그린벨트 면적은 현재 1천171.89㎢로 당초 1천302.08㎢에서 130.19㎢ 줄어들었다.
그린벨트 해제는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내에서는 저밀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9.7%에 해당하는 579곳의 집단취락지역이 해제됐다.
그러나 해제된 취락지구 내 건축물에 용도변경을 통해 물류창고, 제조업소 등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실제 시흥시의 경우 50개의 취락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으며 이들 취락 건축물의 77.1%가 제조업소로 쓰이고 있다.
문미성 선임연구위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소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돼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해제지역 내 심각한 난개발과 정비 개선을 위해 주거형·산업형으로 구분한 지역별 특성화 관리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