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시대' 탈 많은 오피스텔·하·끝]전문가 의견

정부 방치로 실거주자 피해
주택과 동일한 法규제 필요
  • 전시언 기자
  • 발행일 2017-05-02

틈새시장으로 주목받으며 '부동산 투기의 장(場)'으로 전락한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상업시설로 규정돼 있어 주택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1인가구 비율이 높아지며 소형 주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시대흐름에 맞게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모든 사안을 건설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완충장치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 수요 유발 등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것과 같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의무도 지고 있지 않다 보니 건설사들은 여러모로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건설을 선호한다"며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오피스텔에 관련해서는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아 오피스텔 시장은 사실상 야생의 상태, 무법지대로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피스텔의 경우, 수분양자 및 실거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써줄 시민단체도 마땅히 없는 실정이다.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시민연합의 김제완 위원은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 입주자 대표회가 따로 꾸려져야 하는데 현재는 통합해 운영되는 곳이 많아 실거주자의 권리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오피스텔은 주택과는 달리 하자보수비용, 관리비 지출 등이 투명하지 않아 관리비리가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제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간 기능상 차이가 없는 만큼 오피스텔 실거주자도 주택처럼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과 동일한 법적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택이라는 뜻이므로 주택으로 보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소형가구가 늘어나면서 행정 서비스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보니 한화건설의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사례처럼 떴다방 피해가 생기는 등 부동산 투기가 활개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팔아 고수익을 얻고 있는데, 행정 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해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 그 결과 수분양자 및 실거주자들은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시장논리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며 "오피스텔은 주거기능과 업무기능을 동시에 갖춘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선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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