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청사 '입찰심의' 정부에서 왜?

  • 김태성 기자
  • 발행일 2017-05-04

道기술제안서 심의위 구성 논의중
국토부 중앙건설심의위 참여 검토
공정·투명성 확보 이유 범위 확대
기존 심사방식 '신뢰도 흠집' 우려
대형사 유리한 국면 조성 의혹도


대한민국 최초의 복합청사 건설이자 2천600억원대 대형 공사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도신청사가 입찰 심의 전부터 심의 방식을 두고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실시설계 기술제안으로 발주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제안서 평가심의를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의과정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의 참여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기도청 공사에 왜 중앙심사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중앙심의위의 참여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이유로 고려됐지만, 오히려 도 심의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3일 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는 이달 말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를 구성하고 다음 달 초 최종 낙찰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주)태영건설 컨소시엄 등 총 3개 컨소시엄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심의위는 1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도는 평가심의위 구성 문제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중 논란은 심의위 구성 방식이다. 도는 그동안 도 관급공사 시 50여 명으로 구성된 도 지방건설심의위원 중 랜덤방식을 통해 위원을 선정, 입찰 심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신청사 심의의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를 위한 심의 풀 확대를 위해 중앙건설심의위 참여를 적극 검토중에 있다. 심의위를 10명 규모로 가정할 경우 6명은 50명의 도 심의위원 중, 4명은 100명으로 구성된 중앙심의위원 중 뽑게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상 필요한 경우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중앙심의위 위원을 일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며 "심사를 위한 전문가 풀이 확대되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 이를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낙영 의원도 지난 3월 도정질의를 통해 "학연·지연·혈연에 연관성이 없는 심의위 구성을 위해 경기도의 심의위원을 최소화하고, 권위를 인정받는 중앙심의위 참여가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심의 확대가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발도 있다. 관련 분야 관계자는 "중앙심의위가 도 심의위보다 전문성이나 도덕성이 더 우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중앙 참여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도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도 내부 관계자도 "공구별 입찰이 진행되는 토목공사는 심의위원 중복을 막기 위해 중앙심의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공사는 다른 지자체도 사례가 없다"며 "공정성을 추구하다 괜한 오해를 불러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정성을 내세워 중앙심의위를 끌어들이는 것은 대형사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잡음과 논란이 업체 간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촉발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낙찰은 미세한 차이에서 결정나고, 업체들은 변수를 줄이고 조금이나마 유리한 심의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한다"며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참여한 만큼 이와 관련한 자존심 싸움이 심의 전부터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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