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40.1% 불과

소규모·노후시설 비율 높아
경기연 "내진평가·보강 필요"
  • 김태성 기자
  • 발행일 2017-05-05

경기도에서 매년 규모 2.0~3.0 규모의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보다 더 강한 지진 발생에 대비해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진단하고,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지진재해 대응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천212회의 지진이 관측됐다.

연평균 32회의 빈도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감지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이 271회 발생했으며 지진규모 3.0이상도 345회였다.

경기도의 경우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가까운 동남쪽 해안지역보다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진에 덜 민감하다.

하지만 저강도의 지진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예방차원에서라도 기초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지역 공공건축물의 내진설계는 지난해 현재 40.1%에 불과하다.

경기지역의 경우 내진 설계 기준이 정비된 1988년 이전 건축된 노후 주거 시설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당시 내진 설계기준도 6층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내진 설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상황이 강진 발생 시 대규모 인명 참사와 재산 피해를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구조전문가 내진설계 책임 강화 ▲2층 이하 건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수행 ▲기존 구조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등을 제시했다.

또 보고서는 "지진상황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소방서·경찰서 등과 같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 진단 및 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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