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 '10년 족쇄' 풀린다

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해제절차 기준 3년으로 단축
경기도내 8393개소·144㎢ 영향
  • 김태성 기자
  • 발행일 2017-05-16

10년이 넘어야 해제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기준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게 되고 민원 역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장기 미집행시설 양산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됐다. 도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둔 셈이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 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먼저 개정안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정비대상이 확대됐다.

또 토지적성평가·교통성·환경성 검토 등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 했던 기초조사를 해제의 경우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해제할 때도 기초조사를 거쳐야 해 해제가 쉽지 않았다.

아울러 관리계획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꼼꼼히 진행해 장기미집행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도내에는 현재 1만7천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천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천393개소 144㎢다. 이들 시설의 예산 소요액은 49조원에 이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도가 건의했던 식품·농수산물·축산물 업종에만 적용됐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특례를 자동화설비 설치 공장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장 이천에 위치한 일진콤텍(주)의 공장 증축이 가능해져 61억원의 투자와 일자리 275개를 창출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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