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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근은 목감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돼 매년 산사태 우려를 낳고 있는 조남동430의 1 일원이며 우측 바로 옆 지역은 산협곡지형이지만 지구로 포함돼 현재 968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
시흥 목감택지개발지구 내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제2 우면산 사태' 우려로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이곳 택지지구가 처음부터 '기형적'으로 지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당초 택지개발지구 지정 전 LH와 시흥시가 사전협의로 지구지정을 해 이 같은 사태를 촉발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도의적인 책임(안전대책 마련)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7일 시흥시와 LH, 토지주(조남동 430의1 일원) 등에 따르면 이곳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지난 2005년께 시흥 목감, 조남, 산현, 물왕동 일원 174만7천688천㎡(약 52만9천평)에, 1만1천가구의 아파트(임대 5천500가구 포함, 수용인구 3만3천명)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지구 지정됐다.
이후 일부 사업내용이 2007년 변경 고시됐고, 당초(2010년)보다 늦은 지난해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LH와 시흥시 사전협의 당시 이곳 조남동 430의 1 일대 전(田) 7만6천여㎡가 이 사업지에서 배제됐고 목감택지지구 개발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농지로 개간되면서 현재 이곳은 매년 우기 때마다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이 됐다.
하지만 이곳 위험지 바로 옆 협곡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높이만 다를 뿐 산악지형으로 육안상 위험지역과 별반 다를 것이 없으나, 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현재 시흥 목감 공공주택지구 B-9BL 지역으로 968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한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토지주 등은 왜 이곳만 지구에 포함됐는지, 또 시와 LH가 산사태를 우려하며 농사행위를 제한하면서까지 모든 책임을 토지주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토지주는 "법적으로 농사가 가능한 땅을 LH나 시청에서 아무런 행위를 못하도록 한다"며 "토지주도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지주는 "시행사인 LH가 인근 아파트 건설을 위해 기존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한 배관공사(안전대책)등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한 것 아니냐"며 "그린벨트 지역이라 개발도 못하고 농사도 규제하고 그렇다면 토지주 등 피해자들은 어쩌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지난해부터 지구지정 제외 사유 등 안전대책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시흥시는 "현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