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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안양시 석수동과 서울시 가산동을 잇는 서부간선도로에 서울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맞지만
대기오염물중에 다른 물질 더 많아
경유차외에 운행제한 점진적 확대
영세사업장 매연등 타요인 감시를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첫걸음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지다. 이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두 번째 타깃은 '경유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없앤다는 목표로 그간 추진돼 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비롯해 경유가격 인상 등도 올해 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생성시킨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노후 휘발유차 등 또 다른 유발요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친환경車'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연료효율이 높아 경제적인 차로 인식돼 왔다. 휘발유차보다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지난 200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차보다 적은 '유로 5' 기준의 경유차가 도입되면서 이 같은 우려도 불식시켰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대기정책 목표였던 지난 7~8년 동안 경유차는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친환경차'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012년 세계보건기구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경유차의 위상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입자를 가진 초미세먼지(PM2.5)의 원인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도내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은 모두 17만5천372t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17만5천446t)에 이어 근소한 차로 2위를 기록했다. 또 질소산화물의 약 3분의1이 차량 등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그래픽 참조
■포괄적인 미세먼지 대책 필요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경유차만으로 한정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경기연구원 김채만 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서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주요 유발원인은 경유차로 분석되고, 이에 따라 보유·운행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운행제한 차량을 경유차로 한정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LEZ)을 2003년부터 실시한 런던은 혼잡통행료 신설로 시작해 운행제한 지역과 대상을 계속 확대해 효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실시한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차량 제작사의 배출량 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효과로 지난 2004년 32만9천783t(수도권 기준)이었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0년 26만4천168t으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감소추세는 지속됐는데도 일반인이 체감하는 미세먼지는 더욱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단지 경유차와 질소산화물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영세·노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도 미세먼지 사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도심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관측된다. 공단을 미세먼지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이후 중소영세사업장 564개소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한 바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