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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이 대출 약정서에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대출연장을 못한다는 독소조항을 집어넣어 400억원대 땅과 건물을 공매로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공매로 넘어간 400억원대 오산시 외삼미동 모다아울렛 매장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KEB하나은행이 '465억원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하나은행에 따르면 오산시에서 임대업을 하는 A사 소유주 윤모(49)씨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하나은행 측을 조사해달라는 고소장과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에 각각 제출했다.
윤씨는 고소장에서 하나은행 측이 임차인인 B사와 공모, 대출 연장을 못하게 해 자신 소유였던 오산시 외삼미동 559 일원 부지와 건물 4개동의 소유권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부동산은 공매를 통해 B사가 헐값에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3월 31일 A사는 하나은행과 B사 등을 당사자로 하는 270억원 규모의 '오산스타스퀘어 운영사업 관련 사업 및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만기일이 다가오자 윤씨는 하나은행 측에 대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나은행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공문을 통해 "약정의 주요 당사자인 B사의 동의 없이는 대출의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윤씨는 "사업장 전체 수입 중 20%도 차지하지 않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임대인이 대출 연장은 물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도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대출이자를 단 한차례도 연체하지 않았는데도 독소조항 탓에 46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한순간에 잃었다.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약정서는 14조 3항에서 약정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나은행 측은 원칙적으로 B사의 동의 없이도 대출연장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한 사업성이 없어 대출연장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약정 체결 당시 A사가 앞선 대출 약정에 대한 연체 기록이 있어 안정적인 월세 지급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B사를 당사자에 포함한 것"이라며 "지난해 B사가 대출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와 B사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없다고 평가해 대출 연장을 거부하기로 했다. B사와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공모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B사의 동의를 받지 못해 대출 연장을 못한 A사의 부동산은 결국 공매에 넘겨졌고 지난달 10일 465억원에 시작돼 274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