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불법대여가 건설업계에 뿌리 박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수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에 비해 처벌은 벌금 3천만원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 등 '솜방망이'에 그쳐 처벌 수위가 경제적 편익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건설업계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시흥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건설면허를 불법대여한 업체 및 브로커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적발된 건수만 최소 120건 이상이며, 관련자 수백명이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안성경찰서에서도 건설 기술자격증을 빌려서 불법으로 종합건설회사를 운영해온 일당과 자격증을 대여해준 건설기사·불법 건축주 등 80여명을 적발한 바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벌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자 2천593명이 검거됐다.
이와 같은 건설면허 불법 대여는 부실시공을 비롯해 안전관리 부실·하자발생 책임기피·각종 의무보험 미가입·탈세·건설시장 구조 왜곡 등의 문제를 양산한다.
2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의 직접적 원인도 면허를 빌린 무자격 업자의 부실공사였다. 결국 면허 불법대여의 피해는 일반 시민과 건실한 건설업체에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건설면허 불법대여 방지에 대해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행위가 일어난 이후 조사·검거에 그치는 '사후처방' 수준이며 처벌 수위도 낮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5년 6월 내놓은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근절 대책'도 점검은 6개월에 1회에 불과, 통상 면허불법 대여가 이뤄지는 2~3개월 공사기간의 빌라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전 적발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건설면허의 중복배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시장 재진입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등 사후 처벌을 강화하고, 기술자 중복배치가 빈번한 업체는 면허 불법대여 개연성이 높아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사전 적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