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입체도로' 접목

낙후지역 국비 지원, 방향성 같아
인천시, 특별법 제정과 '투 트랙' 전략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활용
  • 박경호 기자
  • 발행일 2017-05-24 제1면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 일반도로화 사업에 정부가 추진 중인 '입체도로제도'와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을 접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입체도로제도와 문재인 정부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공간 복합개발을 골자로 한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지난 2월 발표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도로가 관통하는 구도심에서 도로 상부와 하부(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복합시설 민간개발을 허용해 낙후한 주변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게 입체도로제도의 취지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10.45㎞ 구간이 올 하반기 일반도로로 전환하면, 도로 개량사업과 낙후된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로개량사업에만 약 4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마련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로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국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선 경인고속도로 특별법과 입체도로제도가 방향성을 같이한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도 정부의 입체도로제도 적용도 추진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을 쓰기로 했다.

시는 노후화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주변 주택가에 문재인 정부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는 연간 10조원을 들여 구도심에 기존 주거지역을 살리면서 소규모 재건축과 공동이용시설 건립 같은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재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방식의 도시재생사업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입체도로 시범사업으로 지정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인고속도로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으나, 인천 도심을 단절시키고 주변지역 쇠퇴를 가져온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일반화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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