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 국적 다변화 기대감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시행
1호 러시아인 매입자 배출
중국외 국가 첫 사례 기록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7-05-30 제6면

인천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아 영주권을 받으려는 '1호 러시아인'이 나왔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 다변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29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한 러시아인이 분양 대행사의 소개로 청라웰카운티 19단지 내 미분양 물량 1세대(전용면적 97.26㎡)를 계약하고, 5억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납부했다. 이 러시아인은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적용을 받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가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약을 하러 온 러시아인이 동행한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이 주택 매입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 상품에 일정 금액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거주(F-2) 자격을, 투자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러시아인이 투자한 청라를 비롯해 송도·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다.

법무부는 콘도·별장 등을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IFEZ의 경우 2015년 9월 이전에 발생한 일부 미분양 주택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송도는 적용대상 미분양 주택이 모두 소진됐고, 영종과 청라에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각각 600여 세대와 200여 세대가 있는 것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파악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러시아인의 이번 투자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 다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인천에서는 그간 총 9건(전체 투자금액 49억3천200만원·2017년 4월 말 기준)의 투자사례가 있었는데, 전부 중국인이었다.

이들의 투자지역은 송도(6건), 영종(2건), 청라(1건) 순이었으며, 투자 상품은 모두 미분양 아파트였다.

인천의 경우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중국인의 투자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빚어지면서 투자자 국적 다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새 정부의 출범으로 한중 관계가 좋아지면 기존에 접촉하고 있던 중국인의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 쪽도 타깃으로 하고 있어 투자자 국적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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