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옆에 건설이 추진돼 논란이 됐던 인천 부평구 구산동 액화천연가스(LPG) 충전소 공사가 부평구청의 사업 허가 취소로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재개됐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옆에 절대로 LPG 충전소가 들어설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부평구에 따르면 대법원은 A(54)씨가 부평구를 상대로 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부평구 구산동에 LPG 충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부평구로부터 가스 사업 허가와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5년까지 '설치 예정 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이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충전소를 착공하지 못했다. 게다가 2014년 2월 LPG 충전소 입주 예정 부지 인근인 부천시 송내동에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사업 재검토를 요청했다.
결국, 구는 '충전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 허가를 취소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부평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구의 사업취소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A씨가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 구의 사업 취소는 민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며 부평구의 사업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A씨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부평구와 경기도 부천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관계자는 "1998년 부천시 내동에서 발생한 LPG 충전소 폭발사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불안하다"며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공사 중단을 위한 집회를 진행하고,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부평구와 부천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충전소 허가가 먼저 났는데 부천시가 아파트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도 협조 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고, 부천시 관계자는 "지구 단위 계획 공람 절차에서 부평구가 아무런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미 충전소 주변에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부평구가 행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