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초과 5년여 봐주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합법화"
안극수 시의원 행감서 주장
시 "수업진행, 여건 안맞아"성남시가 지난해 사용승인이 난 동서울대학교의 골프연습장 건물이 '불법을 합법화' 해줬다는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건물이 토지에 허락된 건폐율을 넘어서게 지어져 일부를 허물어야 함에도 이를 5년여간 눈감아오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 용도변경을 해줘 합법화 해줬다는 것이다.
19일 성남시와 안극수(자유한국당) 시의원에 따르면, 동서울대학교는 2005년 지목이 '임야'인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3번지 일원에 교육 및 복지시설의 목적으로 건축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면적 2만6천48.39㎡, 연면적 12만919.01㎡, 지하1층·지상10층 규모의 건축물을 지었다.
해당 건축물은 도자실습실, 골프연습장, 기숙사, 웨딩홀, 주차장 등으로 쓰이고 있다.
해당 건축물의 문제는 사용승인을 앞두고 토지 측량을 진행하던 지난 2010년 발견됐다.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기 전 측량을 실시하던 중 해당 토지가 토지대장에 기록된 면적에 비해 1만9천848㎡가 적은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임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토지(일부자연녹지)의 건폐율은 면적의 20%로, 대지면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건폐율이 2.55% 초과돼 증축허가를 얻던 당시와는 다르게 '불법' 건축물이 됐다.
성남시는 사용승인을 내지 못하고 학교 측은 임시사용승인 연장으로 건물을 사용해 오다 지난 2015년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일부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지난해 9월 사용승인을 냈다.
이같은 사실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드러났다.
안극수 시의원은 "문제를 발견한 2010년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던 2015년 사이, 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2015년 11월 다른 학교들의 용도변경을 이유로 해당 대학 토지를 살짝 끼어 변경해 문제를 해결했다"며 "불법을 해결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 증축허가를 내는 데 있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인 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 건물을 허는 방법도 고민했으나 수업이 진행되는 등 여건이 어려워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남/김규식·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