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역주택조합 '기형적 사업부지' 실효성 의심

주택건설 계획 승인과정서
준주거지역이 포함될 경우
조합원 기반시설부담금 ↑
  • 문성호 기자
  • 발행일 2017-06-23 제23면

A지역주택조합 1·2차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의 세대수·면적 등을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물의(6월 21일자 23면 보도)를 빚은 것도 모자라 인근 준주거지역마저 제외되면서 사업부지가 기형적인 형태를 보여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더욱이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과정에서 준주거지역이 포함될 경우, 조합원들의 기반시설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22일 2차 추진위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서에 따르면 2차 추진위는 사업부지 4만6천여㎡ 중 3만3천여㎡에 지상 29층, 지하 5층 9개 동 899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고 나머지 1만3천㎡를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2차 사업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면서 용적률 법적 최대치인 250%에 육박한 249.65%의 용적률을 적용받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신장로와 인접한 준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중심부에 위치한 준주거지역마저도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30%가량의 기반시설분담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공원과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 외곽에 덧대면서 직선도로가 거의 없는 톱니 모양의 형태를 하고있다.

이 같이 추진위 사업계획의 모든 초점이 수익성에 맞춰지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조차 받기 어렵다는 것이 도시개발 업계의 설명이다. 그만큼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인근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도 같은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이 수차례나 부결된 뒤 인근 준주거지역과 상업용지를 포함하고 나서야 겨우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시와 사전 교감을 가지면서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사업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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