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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고 하지 않은 채 분양광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수원시 금곡동의 A상가 건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수원시 금곡동 인근에 건립될 상가건물이 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입주자 모집에 나서 불법분양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금곡동 A 상가건물을 건립을 추진 중인 B 시행사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B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금곡동 A 상가건물에 대해 홍보를 진행했다. 당시 홍보책자에는 연면적 5천646㎡(지하2층~지상7층) 규모로 '생활인프라와 특급교통을 갖춘 신분당선 호매실 역세권 중심'이라며 설명돼있고, 분양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윤모(47)씨도 지난 4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A상가건물 6층 전체를 계약, 1억1천여만원의 계약금을 B시행사에 지불했다. 하지만 윤씨는 체결한 계약서에 분양자와 피분양자 중간에서 자금을 운용하며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신탁사의 날인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 분양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 윤씨는 시행사에 물어봤지만 법적 하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이에 윤씨는 지난 4월 시청에 민원을 제기 했다.
시는 최근 B업체가 분양하는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신고 등 후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분양광고를 통해 분양희망자를 모집한 것으로 판단,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행 건분법은 연면적 3천㎡이상 건축물을 지어 분양할 경우 신탁 또는 분양보증 계약후 착공과 함께 선분양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씨 측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연면적 3천㎡이하의 건축물의 상가였으면 애초부터 분양받지도 않았을 것이다"며 "시행사의 초법적인 분양방식에 신뢰가 깨져 현재는 해약과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위약금을 물으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강력 반발했다.
실제로 분양한 연면적 합계는 3천㎡ 이하이기 때문에 건축물은 건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피분양자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3천㎡ 미만의 면적만을 분양할 계획이었다"며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경찰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