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정 2년만에 토지보상 '영통 청명산공원'만 편애하나

38억 예산안 통과… 수원시, 이달내 공고·단계적 수용
관내 10년넘은 '장기 미집행시설' 수십곳 '형평성' 지적
  • 전시언 기자
  • 발행일 2017-07-06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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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공원으로 지정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특정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10년 이상 부지매입을 하지 않은 이른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수원시 관내에만 수십 곳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38억원)' 등이 포함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영통동 산19의6 일대에 지정된 '청명산 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다.

청명산공원은 지난 2015년 1월 지정(고시 제2015-20호)됐다. 수원시는 우선 이달 내에 보상 공고를 내고 출입로와 가까운 부지(영통동 산19의6)부터 매입한 뒤 나머지 부지도 단계적으로 수용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도시숲 조성계획은 추후 정부의 국비사업에 선정되면 그에 맞는 규모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그래픽 참조

하지만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보상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신생 공원에 대한 부지매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시내 장기미집행공원이 57곳(2조7천억원 규모)이나 되는 데다, 이 중 10곳(2천563억원 규모)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는 오는 2020년 전에 토지보상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청명산 공원 부지 보상에 대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는 A 시의원은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한정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누느냐'인데, 시가 길게는 30년 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시민들의 사유지 보상을 등지고 신생 공원에 대한 보상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원시 내 다른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의 소유주 B씨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꿈쩍도 안 하던 수원시가 지정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청명산공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눈 뜨고 코 베인 격으로 수원시가 강제로 공원으로 지정해 놓아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토지주의 상대적 박탈감을 수원시가 아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수원시는 장기미집행공원이 아니어도 민원 등에 따라 보상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과거부터 등산로와 운동시설 등이 설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용돼 왔는데, 토지주가 수원시 측에 부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이용을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민원이 생겨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세워진 뒤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명산 공원의 경우 지속적인 민원 탓에 생긴 부득이한 경우로, 이례적이긴 하다"고 해명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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