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어영부영 못올린다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07-07 제5면

'법정 상한선 5% 인상"
건설업체 부영 '논란'
국토부 '사전심사제' 도입
특별법 연내 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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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정부가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도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 부영이 최근 전국 곳곳의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로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인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전주시가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사후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임대사업자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려도 지자체가 나서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변경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고려해 적당한 수준인지 검토한 뒤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자, 임대업 영세업체, 원룸 사업자까지 모두 적용받는다. 다만 현실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할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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