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곽 지역에 소형 개별 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장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도권 입장에서는 획일적인 공장 설립규제가 또다른 '수도권 규제'를 만들 수 있어, 정부가 신중히 이에 접근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는 카드는 개별입지 공장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입지는 공단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입지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매입해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지역을 뜻한다.
실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는 개별 공장이 무분별하게 확산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입지 선택도 자유로운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에 소형 공장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 대표적 난립지역인 화성시의 경우 개별입지 비중은 90.6%를 기록해 전국 평균(65.3%)보다 높다. 설립된 공장 수도 2006년 말 4천146개사에서 지난해 말 9천53개사로 배 이상 뛰었다.
정부는 개별입지 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지자체가 개별입지의 공장 건축 허가 전 주변 토지이용 실태나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
아울러 입지 규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매점 등으로 허가를 얻어놓고는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자체별 공장등록 현황과 개별입지, 계획입지 비율을 파악해 개별 공장이 난립한 지역은 공장 총허용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