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체 국토부 판단 주시]'민간철 무임승차 폐지' 문 열려는 신분당선

  • 전시언 기자
  • 발행일 2017-07-14 제18면

신분단선
신분당선이 노인 등을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오후 무임승차한 노인들이 신분당선을 이용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신분당선 "141억 적자" 주장
'개통 5년후 재협의' 근거로
승인땐 사업자 형평성 문제
정부에 동일요구 잇따를 듯
노인단체 "침소봉대" 비판


파산위기에 직면한 ㈜신분당선이 노인들에게 일반승객 요금을 받겠다고 나서자, 다른 민간투자 철도사업자 등도 벌써부터 '노인 무임승차' 대상제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노인단체들은 이같은 움직임을 규탄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신분당선은 최근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일반승객요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운임계획 변경신청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는 (주)신분당선이 지난 2005년 3월 실시 협약 체결 당시 '개통 후 5년 동안은 무임 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고 정부와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주)신분당선 관계자는 "협약 체결 당시 무임승차자 비율이 5%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16.4%까지 치솟아 141억원의 손실을 봐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민간철도사업자들은 신분당선과 국토부의 협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신분당선에 노인 무임승차 대상제외가 결정되면 바로 노인 무임승차를 추진하겠다는 것.

한 수도권 민자 전철 업체 관계자는 "민자 사업자 간의 형평성 상 신분당선이 노인을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하면 곧바로 국토부에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노인들이 가끔 타는 것이 운영에 어려움을 준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침소봉대'에 불과한 것"이라며 "지하철 경영 적자의 원인을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기업과 정부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신분당선 측의 제안과 관련해 우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대안이 마련되면 해당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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