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액이 20억원에 불과한 경기도내 한 신생 건설업체가 3천억원대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 건립 공사를 수주한 것이 뒤늦게 확인돼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이 업체의 경우 해당 사업 수주의 지분율이 49%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 이들의 수주규모가 수백억원 이상으로 분석돼 능력의 50배에 달하는 사업이 이 업체에 맡겨진 전후 사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상태다. 경기도는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선정 경위 등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도와 도시공사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발주처와 수주업체 간 '블랙커넥션'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7월5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수주과정에 대한 의문사항이 업계로부터 지적되고 있다.
4차 따복하우스 사업을 수주한 A컨소시엄은 대형 건설사인 A사와 성남소재 업체인 B사가 함께 구성했다. 공동주관사인 B사는 2015년에 설립된 신생 업체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은 20억3천400만원에 불과하다.
대표주관사인 A사가 사업 시행을 주도한다고 해도 B사가 3천억원대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4차 따복하우스 사업보다 규모가 작은 1~3차 따복하우스 사업은 모두 대형·중견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했다. 1·2차 따복하우스 사업의 공동주관사 C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428억원, 3차 따복하우스 사업의 공동주관사인 D사와 E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각각 5천825억원, 1천214억원이다.
그런데 정작 가장 규모가 큰 4차 사업의 공동주관사로 소규모 신생업체가 참여하게 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B사의 경력이나 규모만으로는 컨소시엄 참여와 수주 사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B사만의 특별한 무기(?)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A사는 "B사가 소규모 업체이긴 하지만 짧은 기간에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설계·감리에 특화된 업체인 것으로 판단해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기로 결정했다"며 B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도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대표주관사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대표주관사가 어떤 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리는지는 공사가 관여할 수 없다"고 관련 논란에 당혹해 하고 있다.
한편 도는 28일까지 관련 내용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