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손잡지 않으면 '경기도 공사' 못한다?

  • 강기정·신지영 기자
  • 발행일 2017-08-01 제1면

평택
도내 공사수주 '보이지 않는 다리라도 있나'-경기도내 대형 관급공사 절반 이상을 특정업체가 독식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특정지역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공정률 60%를 보이며 공사중인 평택호 횡단도로의 모습.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이엠·씨앤씨 2곳 포함된 컨소시엄
300억이상 11건중 각각 8·6건 수주
2곳 모두 참여 사업만 절반이 넘어
업계 "이례적 쏠림현상"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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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발주하는 대형 관급공사가 도내 특정 업체들에 의해 '싹쓸이 수주'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수천여 업체가 군침을 흘리는 공사지만 70% 이상이 특정 업체의 몫으로 수주되면서, 이들만의 특수한 수주 '비법'(?)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정사와 손잡지 않고서는 경기도 공사를 할 수 없다. 경기도 공사는 그들의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토호(土豪) 수주'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거친 대형공사는 모두 11건이다.

이중 수원에 소재한 이엠종합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8건, 안양 소재 씨앤씨종합건설이 속한 컨소시엄이 6건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이들이 수주한 물량이 전체 발주의 70%가 넘는다. 이들은 대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나섰다.

위원회는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시설공사에 대해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의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지역 업체의 참여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는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 수주에 도전한다.

문제는 이엠과 씨앤씨 두 곳의 지역업체로 수주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관찰된다는 것. 이들 업체들이 동시에 수주한 사업만 모두 6개에 달할 정도로 경기도가 발주한 관급공사의 절반 이상을 독식했다.

업계는 이 같은 쏠림현상이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한 건설기술심의위원은 "대형 건설사가 지역 업체를 선정하면서 아무래도 지역에서 심사에 영향을 끼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호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니겠냐"면서도 "심사는 대형 건설사를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특정 업체가 이렇게 많은 공사를 독식했다는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건설직 공무원은 "특정 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루지 않으면 대형 관급공사를 딸 수 없다는 것이 이쪽 업계의 상식"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이들 업체는 이 같은 의혹이 '업계 생리'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씨앤씨 관계자는 "일반적인 입찰과 달리, 위원회를 거치는 대형 관급공사는 입찰 참여 단계에서 '설계'까지 제출해야 한다.설계비에만 적게는 3억~4억원이 들어가고, 입찰에 실패하면 설계비는 매몰 비용으로 날리게 된다"면서 "경기도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되지 않다 보니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취재 과정에서 이엠 측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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