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골재가격 급등" 주장
환경단체 "해양생태 파괴" 우려
"양쪽 모두 타당성, 조정 체계화"해양수산부가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 갈등(7월18일자 7면 보도)과 관련해 조정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해수부는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을 예고한 상태로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이다.
최근 서해와 남해 해역에서는 바닷모래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환경단체와 어민은 "해사 채취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에도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가 "선갑도 해역(선갑지적 7개 섹터)을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해달라"고 옹진군에 신청할 예정이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선갑도 해역이 해사 채취 예정지로 지정되려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시·옹진군이 '해역이용협의'를 벌인 후 주민 의견 수렴,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
사업주 측은 "골재 부족으로 수도권 골재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며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어민은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 해역과 가까워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데다, 어족 자원 고갈로 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그동안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불거진 찬반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고,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해역이용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것이 해수부 목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 의견만을 수렴해 허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체계화된 갈등 조정 매뉴얼을 만들어 해역이용협의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해수청은 '선갑도 해역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이 옹진군에 접수되면, 인천시·옹진군·주민·자문위원·어업인·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갑도 해역 해사 채취 검토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