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소형차량 6200→5500원… 왕복출퇴근땐 연 33만원 절감
손실부담금 5천억 추산되지만 통행료 낮추면 규모 함께 줄어민자도로인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15일부터 10% 정도 인하된다. 인천시는 이번 통행료 인하가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만큼 제3연륙교 건설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기대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인천대교 통행료를 15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편도·소형차량 기준 인천대교 통행료는 이번에 현재 6천200원에서 5천500원으로 인하된다. 경차는 2천750원, 중형은 9천400원, 대형은 1만2천200원의 통행료가 각각 적용된다. 현재보다 10% 정도 저렴해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민자법인과 통행료 인하 방안을 협의해 왔고,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재조달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본구조 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인천대교 민자법인 운영기간인 향후 22년간(2017~20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이 약 4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소형차로 인천대교를 이용해 매일 왕복 출퇴근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약 33만원의 통행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는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조치가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 건설 시 발생하는 손실부담금 규모를 줄여, 제3연륙교 건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료는 손실부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주된 변수로, 산식상 통행료가 떨어지면 손실부담금 규모는 함께 줄어든다.
제3연륙교를 건설하면 인접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운영 민자법인 측에 손실부담금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총 5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손실부담금은 제3연륙교 건설 지연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계기로, 제3연륙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왕복 6차로의 해상교량 형태로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와 세부 건립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